교통약자 이동지원

○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(특별교통수단, 바우처 택시) 이용
 -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
 -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이용 필요시 : 전화, 인터넷, 문자 활용 이용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
    ○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)
    
    ○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)
    
    ○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
    
    ○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교통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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