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상가 임대료 지원

○ 정부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착한 임대인 운동
 - 기간별 인하율 적용(6개월 35%, 4개월 5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
    
    ○ 기타
     - 팩스 :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iH 임대상가 47호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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