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상가 임대료 지원
○ 정부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착한 임대인 운동 - 기간별 인하율 적용(6개월 35%, 4개월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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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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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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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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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○ 기타 - 팩스 :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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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iH 임대상가 4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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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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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