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

○ 설, 추석 명절에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3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불필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법정 한부모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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