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
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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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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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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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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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구청접수-> iH에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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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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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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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
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구청접수-> iH에 요청
지원대상
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
소관부처
인천도시공사
제공유형
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