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매입)
○ 입주지원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 - 임대기간 : 최초 2년 거주, 재계약 9회 가능(최장 20년 거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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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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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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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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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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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조건 : 무주택세대구성원 ○ 순위별 자격 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 - 가구 월평균소득 50% - 가구 월평균소득 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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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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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