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매입)

○ 입주지원
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 - 임대기간 : 최초 2년 거주, 재계약 9회 가능(최장 20년 거주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조건 : 무주택세대구성원
    
    ○ 순위별 자격 
     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
     - 가구 월평균소득 50%
     - 가구 월평균소득 70%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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