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전세)

○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
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(8개 구, 2개 군)
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
 - 지원한도 : 최대 1.2억 원(호당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입주자격 : 1순위(수급자, 한부모), 2순위(월평균소득 50% 이하)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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