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전세)
○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(8개 구, 2개 군)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 - 지원한도 : 최대 1.2억 원(호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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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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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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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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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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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입주자격 : 1순위(수급자, 한부모), 2순위(월평균소득 50% 이하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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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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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