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)
부평구 관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이용회원에 대한 이용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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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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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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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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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- 사전 공지된 등록기간내 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온라인 강습등록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한 이용료 결제 진행 - 이용료 결제 진행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즉시감면서비스를 통해 감면대상 여부 조회후 할인금액 적용 ※ 센터 홈페이지URL: https://bsports.bpss.or.kr/fmcs/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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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50% 감면 대상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-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이상의 노인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-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활동 지원 - 인천광역시 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(모, 배우자, 자녀) -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○ 20% 감면 대상 - 18세이하의 자녀 2명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이상을 양육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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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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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