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대관료 감면(남동소래아트홀)

○ 사용료 전액 감면
 - 국가,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경우
 -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
 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

○ 기본시설 사용료의 50% 감면  
 - 구에 사업자등록(주민등록)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〮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
 -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, 전시 및 행사 
 -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, 전시 및 행사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상하반기 대관공고문 게시
  • 신청방법

    e메일 신청 또는 공문발송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용료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 
     - 국가,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
     -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
     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    
    ○ 기본시설 사용료의 50% 감면할 수 있는 대상 
     - 구에 사업자등록(주민등록)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·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
     -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, 전시 및 행사
     -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, 전시 및 행사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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