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○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함

'제10조(사용료의 감면 등) ① 구청장(수탁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(일부개정 2020.7.3.)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.(일부개정 2020.7.3., 2021.11.9.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(전부개정 2021.11.9.)
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(전부개정 2021.11.9.)
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(전부개정 2021.11.9.)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(전부개정 2021. 11. 9.)
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(전부개정 2021. 11. 9.)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(전부개정 2021. 11. 9.)
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방문 감면증빙 제시후 감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관련 법률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
    
    ○ 관련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    
    ○ 관련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1명
    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    
    ○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    
    ○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   -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
     -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     - 관련법률에 따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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