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도체육센터)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
 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
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-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. 다만,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
 - 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. 
  다만,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 -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
 -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송도체육센터 : 홈페이지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
    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
    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
    
    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
    
   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
    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    
    ○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
    ○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. 다만,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
    
    ○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
     - 다만,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
    
    ○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
    
    ○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
    
    ○ 연수구민
    
    ○ 「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
    
    ○ 수영장 이용자 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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