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○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㎥(톤)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-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(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 -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,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   - 시청 : 시청 수도과
    
    ○ 기타
     - 팩스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
    ○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(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군산시 수도사업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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