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
○ 주차요금 감면(50%)

  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

 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
    부착한 차량

  -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
   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

  -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
  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
  -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]

  -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%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% 적용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  
       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둥이 야호카드 소지자
    
   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    
    ○ 장기기증자
    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주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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