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임대 사업 지원
○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,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 ○ 매입임대주택(일반, 청년, 신혼부부) : 시중 임대료의 약 30~50%수준 - 일반매입임대주택 : 최대20년 거주(단,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) - 청년매입임대주택 : 최대6년 거주(입주 후 혼인시 최대20년거주) -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: 최대 20년 거주 ○ 행복주택 : 시중 임대료의 약 60~ 80% 수준 -행복주택(대학생, 청년) : 최대 6년 거주 / 행복주택(신혼부부) : 무자녀(6년), 자녀1명이상(10년) 거주 / 행복주택(주거급여, 고령자) : 최대20년거주 ○ 국민임대주택 : 시중 임대료의 약 60~80% 수준 - 국민임대주택 : 최대30년거주 ○ 일반매입임대주택 - 1순위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·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· 「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%이상인 자 ·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한 자.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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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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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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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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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<매입임대주택> ○ 방문 신청 - 일반매입임대주택 ·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[입주자모집공고-접수-입주대상자선정-주택공급-계약체결-입주] - 청년,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· 기타 :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방문(또는 우편) 접수 [입주자모집공고-접수-입주자격조회-입주자격소명처리-입주대상자선정-주택공급-계약체결-입주] <행복주택, 국민임대주택> ○ 방문 신청 -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방문(또는 우편) 접수 [입주자모집공고-접수-입주자격조회-입주자격소명처리-입주대상자선정-주택공급-계약체결-입주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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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2순위 -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○ 청년매입임대주택 - 우선공급 :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및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- 일반공급 · 1순위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생계 ·주거·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-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· 2순위 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· 3순위 :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%이하이고, 행복주택(청년)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○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- 1순위 :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(공고일 기준 혼인 7년이내인 자),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(혼인예정인 자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 자 ), 한부모가족(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) - 2순위 : 자녀가 없는 (예비)신혼부부 - 3순위 : 유자녀 혼인가구 (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) ○ 행복주택 - 대학생 ·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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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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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