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

○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
 -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
 -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
 -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
 - 주거위가구  지원

○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 구축
 -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
 -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
 -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권역주거복지센터[사례접수 - 서비스 상담 - 심의 - 결과 안내 - 지원]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
     - [주거비 지원신청 기준] 수급자가구, 법정차상위가구, 한부모가구, 중위소득 80%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
     - [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] 수급자가구, 법정차상위가구, 한부모가구, 중위소득 80%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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