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꿈비채 입주자 자녀출산 시 임대료 감면

○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(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)

○ 임대료 감면 (50%, 100%)
 -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(50%)
 -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(100%)

※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 - 출생신고 후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(방문, 이메일, 우편, 팩스)
  • 지원대상

  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개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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