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꿈비채 입주자 자녀출산 시 임대료 감면
○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(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) ○ 임대료 감면 (50%, 100%) -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(50%) -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(100%) ※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- 출생신고 후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(방문, 이메일, 우편, 팩스)
-
지원대상
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
-
소관부처
충청남도개발공사
-
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