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(2,660원) 감면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거주 면, 동사무소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 세대
소관부처
계룡시하수도
제공유형
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