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○ 상수도 요금 감면(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)

 -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
 - 「장애인복지법」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 -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

○ 상수도 요금 감면(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)
  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 - 「초,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
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
 - 「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 -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
 -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,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
 -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
 -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
    
   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    
    ○ 사회복지법인
    
    ○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
    
    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학교와 병설유치원
    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    
    ○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
    
    ○ 20호 이상의 공동주택
    
    ※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
  • 소관부처

    공주시상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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