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모란공원)

○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(봉안당, 묘지 일부 한정) 
 -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 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보령시모란공원 직접 방문(확인서류 제출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
    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
    ○ 독립유공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
    
    ○ 장기기증자
  • 소관부처

    보령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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