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청소년수련관)
○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: 100% 감면 -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: 40% 감면 -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: 100%감면 -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40% 감면 -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 :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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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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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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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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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보령시청소년수련관 ○ 기타 - 전화 : 전화(041-931-2336)으로 사전 예약 후 사용 시점 신청서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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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○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○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○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○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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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령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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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