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청소년수련관)

○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: 100% 감면
 -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: 40% 감면
 -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: 100%감면
 -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40% 감면
 -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  : 50%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보령시청소년수련관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화 : 전화(041-931-2336)으로 사전 예약 후 사용 시점 신청서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
    
    ○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
    
    ○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
    ○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
    ○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보령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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