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보령석탄박물관)

○ 관람료 면제
 -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
 -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
 -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 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 장기기증등록자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
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「공직선거법」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(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)을 제출한 사람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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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람료 면제
     - 만 65세 이상 경로, 만5세 이하 어린이
     - 장기기증자, 장애인(복지카드소지자), 국가유공자, 공직선거투표자(3개월 이내), 우수자원봉사자, 보령시다자녀가정
     - 문화가 있는 날(매달 마지막 수요일) 보령시민 관람자
    
    ○ 관람료 감면(50%)
     - 문화가 있는 날(매달 마지막 수요일) 관람자
  • 소관부처

    보령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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