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70%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ᆞ의료ᆞ주거ᆞ교육급여 수급자- 국가보훈대상자
 -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 - 소년ᆞ소녀가장- 가정위탁아동
 - 사회복지시설 수용자
 - 장애인
 -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
 - 다자녀가정(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-부모 및 자녀 포함)
 -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(배미수영장에 한함)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다문화 가정(관내주민등록 등재자)
 - 다자녀가정(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- 자녀만 해당)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-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체육시설 방문 신청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70%)
 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     · (성인) 증명서, 신분증
     · (미성년자)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보호자신분증 - 국가보훈대상자
     -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확인서(확인증), 신분증 -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     - (성인) 증명서, 신분증
     - (미성년자)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보호자신분증 - 소년·소녀가장·가정위탁아동
     - 사회복지시설 수용자
     - 장애인
     -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(월정기권 이용에 한함)
     - 다자녀가정(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-부모 및 자녀 포함)
     -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(배미수영장에 한함)
    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 - 다문화 가정(관내주민등록 등재자) -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
     - 다자녀가정(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- 자녀만 해당) -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
    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    -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(수영장월이용에 한함)
  • 소관부처

 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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