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취약계층)
안치단 이용요금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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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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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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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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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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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[개정 2019.9.16.] 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적용대상자 ○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○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(신설 2021.9.1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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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아산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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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