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

○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
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: 연간 300,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
 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150,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도봉구 보장구수리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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