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(수영장,헬스장,축구장 등) 이용요금 감면(50%)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소년소녀가장, 결손가정 청소년,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, 어린이, 경로자를 위한 행사
 - 「저출산·고령화사회 기본법」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세자녀이상)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
 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,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,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
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 -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천안시시설관리공단 : www.cfmc.or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천안시시설관리공단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소년소녀가정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,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천안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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