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○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
     - 기타 : 상하수도사업소
     -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생계급여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
    
    ○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    
    ○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