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○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정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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