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○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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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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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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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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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정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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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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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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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