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○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""5톤"" 감면

○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용 ""5톤"" 감면

○ 장애인차상위계층 가정용 ""5톤' 감면

○ 다자녀 가정 가정용 15톤 감면

○ 다자녀가구(직계비속 3명 이상) 가정용 ""15톤"" 감면

○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1% 할인(상한5천원)

○ 휴대전화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 수용가 월 200원 할인

○ 누수감면

○ 착한가격 업소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상하수도사업소 방문, 감면 해당 서류 지참 후 방문 및 감면 신청서작성)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""국민기초생활보장법""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가정용인 경우, ""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"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가정용 및 보훈단체 업무용인 경우, ""장애인복지법""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""국민기초생활보장법""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정용인 경우 1단계 요율의 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(5톤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사용량)
    
    ○ ""주민등록법""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세 명 이상인 경우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(15톤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사용량)
    
    ○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월 1% 할인(상한5천원)
    
    ○ 휴대전화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 수용가 월 200원 할인
    
    ○ 사용자의 책임 없이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후 벽체 속, 지하 등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 된 경우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 적용하여 부과(요금 감면은 2개월에 한정)
    
    ○ 착한가격 업소 20% 할인(실제 물가안전에 기여해 온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군수가 따로 지정한 업소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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