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 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%감면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%감면 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%감면 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%감면 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·따른·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%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의 경우 30%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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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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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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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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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- 기타 :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○ 기타 - 팩스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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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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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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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