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     - 기타 :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    
    ○ 기타
     - 팩스신청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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