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
○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
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     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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