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○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

○ 이용요금
 - 관내
  · 10Km까지 2,000원
  · 10Km초과 ~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
  ·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
※ 최대한도요금 4,000원

 - 관외(인접지역)
  ·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, 증평군,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,000원
※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, 노인요양시설, 여객터미널, 철도역에 한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: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, 북5문 117(이동지원센터)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 : (28559)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, 북5문 117(이동지원센터)
     - 팩스 : 043)265-6322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  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)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 -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 -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    -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• 소관부처

    청주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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