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화장)

○ 화장 비용 감면(100%)
 -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- 『국가보훈 기본법』에 따른 희생, 공헌자(국가유공자)
 - 무연고 행려사망자
 -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
 -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
 -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(장기기증자)
 -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
 -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
 - 『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에 따른 의사상자
 -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

○ 분묘 사용료 감면(100%)
 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
○ 화장 비용 감면(50%)
 -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(주거수급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E-하늘장사정보 www.15774129.go.kr 화장예약 진행 됐을 시, 직원 확인을 통한 자동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기증자, 주거수급자, 행려사망자, 무연고자, 의사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청주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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