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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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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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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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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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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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도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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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0만원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
지원대상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)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도봉구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