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외계층 의료서비스
○ 다문화가족 지원센터(새터민, 결혼이민자) 지원 - 진료비 지원 : 외래(제한 없음), 입원(1인 50만원 한도) - 건강검진 : 새터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(신체계측, 혈액검사, 소변검사, 흉부촬영, 구강검진 실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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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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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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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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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원대상자가 직접 의뢰 - 각 외래 진료과에서 해당 대상자의 입원 및 수술 치료가 필요 시 공공의료팀으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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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, 새터민 ○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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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영월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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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