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외계층 의료서비스

○ 다문화가족 지원센터(새터민, 결혼이민자) 지원
 - 진료비 지원 : 외래(제한 없음), 입원(1인 50만원 한도)
 - 건강검진 : 새터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(신체계측, 혈액검사, 소변검사, 흉부촬영, 구강검진 실시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지원대상자가 직접 의뢰
     - 각 외래 진료과에서 해당 대상자의 입원 및 수술 치료가 필요 시 공공의료팀으로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, 새터민
    
    ○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영월의료원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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