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지원

○ 보훈예우수당
 - 도봉구에 1년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월 3만원씩 지급
 - 보훈위문금을 지급하는 달은 미지급

○ 보훈위문금 지급
 -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, 명절, 보훈의달에 월 3만원씩 지급
  ㆍ보훈예우수당과 중복 불가

○ 사망위로금 지급 : 도봉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,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

○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: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순직공무원,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, 참전유공자, 애국지사, 전몰군경유족, 공상군경, 고엽제후유의증, 보국수훈자, 순국선열, 6ㆍ18자유상이자,재해사망군경유족, 4ㆍ19혁명상이자, 공상공무원, 4ㆍ19혁명공로자, 재해부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, 5ㆍ18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4ㆍ19혁명사망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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