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

○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
 - 24시간 다인간병(환자5명/간병인1명) /10병상
 -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(최대 30일 )
 - 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
 - 운동 및 활동 보조
 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
 -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
 - 운동 및 활동 보조
 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
 - 지역사회 자원연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
     - 병원 :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조건
     - 1순위 : 의료급여 수급권자 1,2종
     - 2순위 :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자) 
     - 3순위 : 기타 보건소 및 읍․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
     - 4순위 :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영월의료원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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