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

○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10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
    
    ○  선정기준
       -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시 퇴소청소년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
       -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노원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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