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상담 -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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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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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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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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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기타 : 전화(1833-22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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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경기도 내 노인(65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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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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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상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