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
 - 서비스기간 중 표준형 한도내에서 90% 환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(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(산후도우미) 이용자 가구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전·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(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), 2021.1.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노원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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