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

○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, 거래금액의 10%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

○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2월~올해 극장개봉, TV방영,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
  - 예 :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,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, 제작사 A에게는 총 1.5억원의 10%인 1,500만원,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%인 500만원,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%인 1천만원을 지급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고양산업진흥원(www.gipa.or.kr)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(국내 기업)
    
    ○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(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, 고양산업진흥원에 ""협력기업""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)
  • 소관부처

    고양산업진흥원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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