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시문화재단 시설물 대관료 감면
○ 전액감면
- 국가·경기도·광주시가 직접 주최·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․전시·등 행사의 기본시설사용료 및 기본 부대시설에 한해 전액 감면
○ 반액감면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법인의 공연·전시·행사 등
-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 가족,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·전시 등
- 비영리 목적으로 광주시가 후원(보조금 지원)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
-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·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
-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(이하 “예총시지부”) 및 광주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)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 등. 다만,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에 한한다.
○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다만, 광주시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는 공문으로 갈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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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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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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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대관접수 기간 및 접수 후(가능여부 확인 후)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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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메일 접수 nsart@nsart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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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국가, 경기도, 광주시, 장애인 및 국가유공단체, -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초생활 -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 가족,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·전시 -광주시가 후원(보조금 지원)하는 문화예술 공연 -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·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 -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(이하 “예총시지부”) 및 광주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)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 등. 다만,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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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광주시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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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