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

○ 부천로보파크를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
 - 국빈과 그 수행자 
 -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
 -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, 공무수행,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
 -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8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
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
 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
 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12.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이용하는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 
 - 3세 이하 영‧유아 
 - 제복을 입은 군인(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) 
 -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,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 
 - 「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」에 따른 명예시민 
 - 시 관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․중․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 
 -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(성인) 
 -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(1년이내) 본인(성인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부천로보파크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빈과 그 수행자
    
    ○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
    
    ○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, 공무수행,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
    
    ○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    
    ○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    
   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    
    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8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    
    ○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12.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이용하는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
    
    ○ 3세 이하 영·유아
    
    ○ 제복을 입은 군인(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)
    
    ○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,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
    
    ○「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」에 따른 명예시민
     - 시 관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․중․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    
    ○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(성인)
    
    ○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(1년이내) 본인(성인)
  • 소관부처

    (재)부천산업진흥원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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