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
○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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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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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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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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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○ 선정기준 - 지원유형별 연령 및 세부 선정기준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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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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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노원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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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