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

○ 수강료 감면(50%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-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 또는 가족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(막내 자녀 기준 만 15세 이하)
 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모·부자 가정의 아동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중증: 본인과 동행하는 1인 포함, 그 외 본인만 적용)
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 -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
 - 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 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○ 수강료 감면(10%)
 - 「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」에 따른 모성보호를 위한 월정기권 이용여성

○ 수강료 감면(5%)
 - 그린카드 소지자(실내체육관, 체력단련실, 댄스실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
    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    
    ○ 그린카드 소지자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