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 난방비 지원
 -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25천원씩 4회 지원 

○ 한부모가족 문화체험
 - 상반기, 하반기 2회 체험 및 공연 관람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 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 불필요
  • 신청방법

    <냉방비,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>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신청 불필요
     -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
    
    <문화체험> 
    ○ 유선 또는 방문 신청 :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
     - 노원구 1년이상 주소를 둔 미혼 한부모가족
    
    ○ 한부모가족 문화체험
     -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
    
   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    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노원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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