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 난방비 지원 -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25천원씩 4회 지원 ○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- 상반기, 하반기 2회 체험 및 공연 관람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신청 불필요
-
신청방법
<냉방비,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>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필요 -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<문화체험> ○ 유선 또는 방문 신청 :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
-
지원대상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 - 노원구 1년이상 주소를 둔 미혼 한부모가족 ○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-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노원구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