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
○ 이용료 감면(8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의 장애인. 다만, 장애인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동반자 1인을 포함한다.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아동 ○ 이용료 감면(10%) -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강습료를 납부하는 경우 - 관내 주둔부대 소속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(본인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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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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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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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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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청소년수련관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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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국가유공자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○ 그린카드 사용자 ○ 연천군 주둔부대 소속 군인(본인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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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(재)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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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