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

○ 이용료 감면(80%) 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의 장애인. 다만, 장애인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동반자 1인을 포함한다. 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아동 

○ 이용료 감면(10%) 
 -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강습료를 납부하는 경우 
 - 관내 주둔부대 소속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(본인 한정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청소년수련관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 
    
   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    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
    
    ○ 그린카드 사용자
    
    ○ 연천군 주둔부대 소속 군인(본인 한정)
  • 소관부처

    (재)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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