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

○ 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(100%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(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- 평택시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전화상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장애인
    
    ○ 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
    
    ○ 한부모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(재)평택시청소년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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