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지원대상
○ 임산부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노원구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