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지원

학교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료 등 운영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해당학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고성군 관내 초, 중학교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고성교육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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