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
○ 사업내용
 -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

○ 융자한도
 - 가구당 최대 10,000천원 이하
 - 연 1%(단, 연체이율 연 4%)
 - 2년 만기 일시상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진주시복지재단(동진로189. 4층)
  • 지원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+ 자세히 보기